현재 국립대내에 건물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국립대에 지불해야할 기부금,운영비,공사비 미불등으로 인해,법인명은 그대로 유지한채
현 대표이사가 모든권한을 다른개인에게 계약서를 작성 현재 대표이사 등기변경을 위해 법원에 신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1월11일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그러네 오늘 변수가 생겼습니다.현 대표이사가 새로들어오는 대표이사에게 아무런 애기를 하지않고,채권단(공사업체,물품 제공 업체)에게
몰래 주식,운영 등 모든 일체 권한은 채권단에게 넘긴다는 확인서를 써주고,그것을 핑계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사무실 등 유치권을 점유중이라는 딱지를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채권단에게 모든 주식과 운영을 넘긴다는 내용을 가지고 공증을 한 날짜:12월31일
새로오는 대표이사에게 주식과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넘긴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2011년1월4일
<질문1>
채권단에서는 우리의 유치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등기상으로 바뀌어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동안은 어던것도 못하게
할수 있으며,모든것은 채권단에게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하는데,사실인지?
<질문2>
현재 직원이 35명 정도 되는데,임금 체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질문3>
오늘 새로오는 대표이사와 상담을 했는데,임금은 모두 지불하겠다고 하는데,서면상으로 어떤 각서를 써줄수는 없다고 하는데,관계없는지?
<질문4>
채권단에서는 유치권 진행동안은 모든 권리는 채권단에서 있다고 말하면서,직원들도 채권단에 넣어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채권단에 같이 들어가서 유치권을 추진한다면,나중에 새 대표이사가 해고도 시킬수 없는지.오늘 새 대표이사 예정자를 만났는데,고용승계는 모둔 안되지만,미임금 급여는 지불해 준다고 함
<질문5>
이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바귀었다고 모두 해고 할수 있는지?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질문6>
만에 하나 직원들에게 통보를 하지않고,국민연금,의료보험등에 자격상실로 만들어 버리면,채권단 말대로라면 본인들이 먼저 전 대표이사로 부터 모든 운영권을 받았기 때문에,그 신고가 무효가 되는지.해고도 새로운 대표이사가 채권단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해고 시킬수 없는지.
<질문7>
주식회사 법인인데,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임원에 관한 사항에 뎌표이사 대신에 이사 ooo,감사 ooo로 만 되어있는데,임금 체불 발생시 노동청에 고소 했을시 이사 ooo분은 아무 책임이 없는건가요.사업자등록증에는 ooo이사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 하세요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