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2011.01.18 16:17

수고많으십니다

앞서햇던 질문에 대한답변을 보구 많은 도움이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월차에 대해서 다시질문을 드릴려구합니다

 퇴직금및연월차로 노동부진정중이구요

진행중인데 어느순간 월차부분은  빠지드라고요

그래서 감독관님한테 왜빼시는건가 질문을 드렷더니

월급제에는 월차가포함되 있다고하시더라구여 결근을하더라도 공제하지않고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은거 아니냐?

이런경우 포괄적임금형태로 본다 월차는 한달만근시발생하고 다음달 사용하지않으면 소멸된다. 소규모업체들은 이런시으로 많이들한다

 어제들은 답변인데 정확하게 제가이해하고 적은건지는 모르겟읍니다 암튼 이런 내용으로 들엇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4명이 진정중이구 저의경우 제직중 결근을 하지않어 고정급을 받앗다 아니다 알수는 없지만  2008년도에는 결근해도 다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어구 반대로 2009년은 공제하고 나왓다는 사람도잇고 어떻게 해야할지 감독관님말을 그냥 받아드려야하는건지 판단이 안서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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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9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제도는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휴가(월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월차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가 결근일이 있는 달의 다음달에 결근공제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결근일을 월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결근이 없는 달에는 다음월에 월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다다음달에 월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귀하의 결근상황여부를 파악하시어 적정한 수준의 월차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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