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ji111 2011.01.18 13:25

안녕하세요..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9년 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사무보조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려고 하는데요..

재직기간 : 2009년 1월 28일 ~ 2010년 12월 31일(퇴직일 2011년 1월 1일, 재직일수 703일)

업무시간 : 주5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1일 8시간,점심시간제외)

일급: 시간당4,500원*8시간=36,000원

기타 상여금 같은것은 없구요..주차수당는 매달 급여때 받고  있고, 아직 쓰지못한 연.월차수당은 못받았습니다.

 

1. 주차수당을 포함한 퇴직전  3개월(10~12월)간의 급여 총액이 2,862,000원이고 , 1일 평균임금이31,108원입니다.

근데 퇴직금 정산시에 1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했는데

제 경우에는 제가 받는 일급이 통상임금이 되어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 아르바이트라도 연,월차 발생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근로계약을 했는데요...

제가 연.월차를 2009년에 3개, 2010년에 6개를 썼는데 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월차 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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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9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수당없이 기본급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게 계산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인원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없으나 위에 작성한 바와 같이 5인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 모두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월차휴가가 모두 발생하며 월차휴가는 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는 연 만근시 10일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3개월 가량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휴가 10일, 월차휴가 23일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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