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날레 2011.05.16 12:06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일 이전 3월에 해당하는 월의 퇴직일 해당일 부터 퇴직일 전일까지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임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급여만 예로 든것입니다.  연차나 상여금은 1/4분

예시)  

1.퇴직일자 2011.5.16자,

2. 평균임금 계산기간 : 2011.2.16 ~ 2011.5.15(89일)

3. 총임금 : 2월급여 : 160만원, 3월급여 150만원, 4월급여 : 160만원  

4. 급여지급일은매월 21일 이며 2월급여기간( 2011.1.15~2.14), 3월급여기간(2011.2.15~3.14), 4월급여기간(2011.3.15~4.14) 급여

 

총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지급된 급여로 계산하면 되는지(2월3월4월급여) ,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2011.2.16~3.14 의 급여,

                                  2011.3.15~4.14의 급여,

                                  2011.4.15~5.14의 급여를 다시계산 해서 총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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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2.16-5.15.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업장내 임금 지급일과 무관하게 해당 기간 동안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로 발생한 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2011.2.16~3.14 의 급여,  2011.3.15~4.14의 급여, 2011.4.15~5.14의 급여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실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비하여 더 높은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미달할 때에는 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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