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의 임금 체불로 인해 사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동안 다른곳에서 일을 하러 왔음 한다는 연락에..일을 할려고 하는데요
일용직신고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연금,의료보험은 신고를 안해도 되고요..
1. 새로운곳에 일용직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 일용직신고를 아무나 올려 놓으면 된다고 해서 장모님으로 올려 놓을까 생각중인데요..
장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올해까지 지역국민연금을 내시고 내년에 국민연금이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역연금이 아닌 직장연금으로 납부를 해야하는지..아니면 계속 지역연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시는지..
내년에 연금이 나오는데 지장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귀하가 퇴직 이후 다시 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4대보험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되며 타인의 명의로 가입을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