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29 2011.07.14 02:04

기숙학원에서 지도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야간 점호후에 24시부터 6시20분까지 학생들과 같이 동숙을 하는데 "동숙시간이 근무시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동숙은 무조건적이고 출입문이 잠기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간 근무시간이 70여시간정도이고 동숙이 40시간 정도인데 이때 근무시간이 110시간이 되는건지

주간 70시간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도 이야기 했듯이 동숙 40시간은 무조건해야하고 모든 출입문이 잠기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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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4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실근로제공시간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지휘 감독을 받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숙시간의 경우, 본래 담당업무(학습교사)와 별개의 부수적인 근로계약으로서 회사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동숙시간중에 본래의 맡은바 업무(교습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 계약내용에 따른 숙직업무(숙직근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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