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2011.07.13 19:19

건설회사에 용접사로 근무중인 사람에 대한 문의 입니다.

근로계약은 3개월씩 재계약 중입니다.(현재 약10개월 정도)

작업일정이 근로계약기간 1년 내외로 모호한 시점이라서 회사에서는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려하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하여 근무할 수있는 기간이 1년이내가 될수도 있고, 1년이 약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일정액의 퇴직위로금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묻고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내일 경우와  1년이 넘을경우 퇴지금. 퇴직위로금 관계는 어찌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합의서의 효력은?  합의서 작성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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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4 0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제도는 법정제도이므로 그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5인이상 사업장, 1년이상 근무후 퇴직, 퇴직사유 불문)에는 해당근로자는 법적인 청구권을 가지면, 회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퇴직위로금 등은 법정제도가 아니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지급여부, 지급시 지급 조건이나 기준, 지급액수,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이는 해고(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계약만료에 의한 계약해지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법정퇴직금의 청구권을 가지지만, 퇴직위로금의 지급여부, 지급기준과 액수, 방법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문제입니다.

    만약,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상태에서 계약만료에 의한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정퇴직금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위로금의 지급여부, 기준, 액수, 방법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문제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1년미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위로금을 지급키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 것을 의미하며, 합의내용은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합의후 미지급시 근로자는 다양한 법적방법을 통해 퇴직위로금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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