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엘리오 2011.07.12 22:29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3월경에 병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군입대도 하지못하고, 재신체검사를 받아 군면제 판정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병원에서 1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간호과장이 3회에 걸쳐 저를 불렀습니다

1회에서는, 병이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가주어야 겠다 언제 어떤일이 터질지 모르기때문에 같이 일할수없다

                    나가달라          라고 하였고

2회에서는, 앞서 말했던것을 반복하며, 병이 있기때문에, 부담스럽다 "너는 시한폭탄과 같다. 언제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만약, 일을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죽게 된다면, 모든것은 병원에서 책임져야한다 그것이 산재가 될것이고,

                    산재가 되게 되면 골치아파진다 병원에서 막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니병이 부담스럽고 위험하기 때문에, 군면제판정을 내렸고, 나라에서도 거부한 너를 우리병원측에서도 쓸수 없다

                    그러니 나가달라            라고 하였고

 

                    그리하여, 저는 제병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난후, 주치의에게 직장에서 이런이유를 대며 나가달라 한다

                    일할능력이 충분히 있고,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달라 한다 라고 하니, 주치의께서도 그럼 이병 걸린사람들은

                    모두 일도 못하고 굶어 죽어야 되냐? 말도 안되는 논리다 직장도 병원이라면서 같은 의료인이지만 말도 안되는 논리다

                    소견서를 떼어 줄테니, 직장에 제출해라 며 소견서를 써주셧고, 소견서의 내용은 일상적인 업무와 생활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견서를 간호과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간호과장은 이딴걸 왜 들고 오냐며,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3회에서는, 노동법을 찾아보니, 병이 있다는 사유만으론 해고를 시킬순 없더라 그래서, 너의 근무조건을 100% 바꾸어야 겠다

                    마침 3병동에 한사람이 퇴직해서 자리가 한자리 비어서 힘이드니, 응급실에서 일하지말고 내일부터 3병동에 올라가서

                   3교대 근무하고, 토일 쉬는날없이 교대근무표대로 근무해라 못하겠으면 나가라        라고 하였고

                   

                    저는 그럴수없다 근무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하에 바꿔지는것이지 나는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바꾸는게 어딧냐 나는 못한다 절대 할수 없다 그렇게 나를 내 보내고 싶으냐 만약설령 내가 이병원을 나간다

                    하여도 병원에서 일한지 1년되기 전까진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절대 못나간다 나갈이유도 없고 나가고 싶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하였더니

 

                    여기가 알바생들 일하는 곳도 아니고, 니마음대로 내가 바꾼다는데 거부하고 나가는것도 니가 나가고 싶을때 나가고

                    안나가고 싶다고 안나갈수 있는곳이 아니다 이건 인사이동이다 인사이동을 거부 하는 경우가 어딧냐 진짜 철이없다

                    니마음대로 그런식으로 하지마라 니가 그러고도 직장인이냐     라고 하였고

 

                    나는 그럴수없다 나는 처음부터 올때부터 응급실에서 일을 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비록 한자리의 공백이 비지만,

                    그것은 병동사정이다 한자리 없다고 병동이 안돌아 가는것도 아니고, 병동에 자리가 없으면, 병동에서 일할 사람을

                    새로 뽑아야지 내가 계약했던거와 100% 다르게 근무조건 바꿔서 내가 왜 해야 하냐 나는 계약대로 하겠다  라고 하였더니

 

                    그래? 계약대로 하겠다 이거지? 알겠다 너란 놈한테 실망이다 상부에 니가 말한그대로 보고할테니, 어떤결정이 나더라도

                    나는 모른다            라고 하였다

 

그뒤로 7월4일날 저를 불러 놓고 7월21일이 1년되는날이니깐, 7월22일 까지 일하고 나가라 그리고 사직서 쓰고 나가라

라고 일방적으로 구두로 통보하였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가라고 하고, 발생하지도 않은 산재를 근거로 대며, 부담스럽다고 나가라하고 처음 계약했던 것과 다르게 전혀다른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명령해놓고 못하겠으면 나가라,

군면제 된것을 빌미로 군과 직장은 엄연히 다른데, 군면제를 빌미로 나가라 라고 하고 있다

너무나도 부당하고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간호과장이 부모님께 전화하여 자식 회사에서 나가게 해라고 협박전화를 하였고,

또한 뒤늦게 안사실인데, 저는 처음계약할때부터 응급실에서 일하기로 하고 들어왔기때문에 소속도 당연히 응급실 소속입니다

하지만, 저한테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얼마전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감사가 와서 그때 알았는데, 제가 법적으로 올라가있기는 응급실이

아닌, 3병동 소속으로 올려져 있더군요. 근로자인 저모르게 이런식으로 다르게 올려놓아놓고선, 법적으론 이미 3병동 사람인데, 인사이동

을 얘기하며 3병동에 올라가고 못올라가면 인사이동을 거부한것으로 나가라 라고 하였던거에 있어서도 부당한 논리의 근거가 안될까요?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저는 병원을 상대로 해고통지서와 5인이상 사업체이기때문에 30일이전에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통보하지 않았기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 한달치, 퇴직금 한달치, 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사직서를 쓰지않고, 해고통지서를 달라

라고 당당하게 요구 할수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심사 후 최종 판결은 저에게 승산 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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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3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더도 해고로 해석되지 않으며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계약 해지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질병인지 알 수 없으나 주치의의 소견상 일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질병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질병이 전염성이 높거나 산재 발생 여지가 높을 때에는 근로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나 전문의의 소견상 일상적인 업무등에 영향을 주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질병을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 한다면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면 안되며 해고 통보를 문서로 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또는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녹음등)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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