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29 2011.07.14 10:49

78221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보았읍니다.

제가 질문시에 정확한 질문이 안되었던 같은데

학원의 지도교사의 임무는

주간, 야간(09:00~23:30)에는 학생의 자습을 담당하는 지도교사의 역할이고

24시~06:20까지는 기숙사 사감의 임무(점호, 취침상태 점검 등)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야간 학생과의 동숙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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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4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숙사내 학생들과 동숙을 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크게  통상근로, 휴게시간, 대기시간, 일숙직 4가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에서 벗어나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로에서 떠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에서는 장소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휴게시간으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경비직 근로자가 경비실에 한정되어 수면을 취하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례 대법 2006다41990)
     대기시간이란 사용자의 지시에 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 내에서 작업준비 사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운전기사가 배차를 기다리는 시간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동숙을 하는 것이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시간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일숙직 근로란 통상의 근로와 달리 돌발상황, 전화수발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며 통상의 근로와 달리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점호 및 취침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은 일반적인 근로의 형태로 볼 수 있으나 기숙사내에서 동숙을 하는 시간까지 통상의 근로시간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되며 일숙직의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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