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보리 2011.07.13 15:37

저희는 오남신일해피트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했었습니다. <소속은 (주)서일개발>입니다. 지난 4월 5일 소장이 새로오면서 직원들간에 불신이 쌓여있는 상태고 입주자대표들간에도

속된말로말하면 파가나눠져있는 부분이었고요 저흰 감사님이 두둔하여주셨고 소장님은 전

회장의 부정행위로인해 동대표의결에의해 해임되었어요.소장은전회장과 계속모든보고가 전달되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전회장으로인해 직원들간에불신이 쌓였죠

전소장님도,과장님도 좋게그만두신게 아니거든요 회장에유언비어로인한 사직이었어요

저희도 전회장이 커피안타주는이유로 미워하고 시재금30만원 해먹었다고......

부정행위는 새로운소장,과장,회장이었는데 감사님파라는이유로 해고당한것같아 너무억울합니다 소장이라는작자를 용서할 수가 없네요.....

참고로: 전입사일이2009년12월09일서무로 입사하였고,2010년10월11일경리업무르하게되었습다

서무는 2010년11월29일입사일이고요

위탁업체 계약만료가 7월 23일로 되어있습니다.2011년 6월21일 입주민 공고에 서일개발로 소장외 전직원 다 제계약한다고 공고한바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소장은 22일 저와 제계약을 안한다 하면서 구두로 말하고 23일 자기가 임의로 작성한(퇴사기간은적혀있지않았음)회계부분에 대한책임있을시 사직할것이라는내용 확인서에 싸인하라고 강요하더니 24일 본사에서 경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후 28일 저와 같이 근무하던 서무가<정윤정> 휴가를 7월에 써야겠다고 하니 서무에게도 아무이유없이 계약 안하겠다고 말하더니 29일 아는 지인에게 부탁했는지 2시경 면접보구 사전에 예고도 없이 30일날 경리 , 서무 투입하여 인수인계함과 동시에 오전에 들어가라로 통보받고 나왔습니다.소장임의대로 해고를 하여 현재 제 설자리는 없어졌습니다.제 스스로 사직한것이 아니어서 사직서는 작성하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7월 1일 너무 억울하여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니 부당해고에 속한다고 말씀하시어(확인서작성에관하여도 명확하게 퇴사날짜가 적혀있지않았음 괜찬다고하더라고요) 소장께 해고 통지서를 작성해달라 요청한바 있으나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라고 하여 더이상 애기가 안되어 할수없이사무실에서 몇시간버티고 앉아있다 본사와통화후 7월4일 본사로 들어오라고 하였는데 저희가가지를못했습니다 이렇게 7월12일서일개발로부터 등기가 왔는데 7월14일본사 서일로 들어오지않을시 본인들의 의사로 퇴사하는걸로 하겠다는 내용증명서가 협박아닌협박 내용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왜!  힘없는사람이 정신적피해를입어야 하는지...일단18일11시로본사들어가겠다고 미뤄났는데 돈이문제가아니라 소장이란놈 행위가넘 괘씸해요..소장이란놈이 온지일주일도 안돼어 부정행위로인해 전회장과 시재금가지고 마음대로쓰려하다 회장해임되고 전 용서받았다고 재계약건으로 해고 시키는게 인간으로써 할짓인가요

정말 이소장 벌주고싶어요 방법이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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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3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억울한 사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소장은 해고의 권한이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는 위탁관리회사입니다. 따라서 지금현재로서는 소장의 월권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가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탁관리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비록 소장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월권에 의한 업무중지 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관리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없이 출근하지 못한 문제는 귀하의 귀책사유에 해당할수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의 자의에 의한 결근이 아니라 소장의 월권행위에 따른 판단착오 또는 소장의 휴업지시 등에 의한 휴업이라고 항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상태에서는 고용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귀하에 대해 근로관계에 있어 법률상 당사자인 위탁관리회사에서 본사내방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회사의 업무지시명령은 정당하므로 본사를 방문하여 본사인사책임당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사 인사담당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소장의 조치(해고)를 확인하거나 본사 인사담당자가 해고한다면 이는 해고의 추인 또는 해고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률적으로 구제절차를 개시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해고된 경우 노동부에 해고수당에 대한 진정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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