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woo000 2013.09.04 17:16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사내 파견직원의 휴가등 관련사항 문의 입니다.

 

우리회사는 한국에 본사가 있으며 미국에 법인이 있습니다.

 

본사소속이던 직원이 미국 법인 파견근무를 위하여

현재 본사에는 사직으로 처리한후 미국법인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미국내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요(미국법)

국내 근로기준법 및 본사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는지요

또한 국내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새로 15일을 부여받게 되는지

기존 본사 근무를 계속근무로 보아 늘어난 연차휴가 일수를 갖게 되는지요..

 

특이사항으로,

현재 미국법인은 독립된 법인이지만 본사(한국)에서 인사 발령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적 : 본사 인사관계단절 / 미국법인 소속

실질적 : 해당 직원의 인사발령등 권한은 본사에 속함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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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5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회사가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법인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해외법인으로 파견근로를 할 때에는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형식적으로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은 인사관리가 국내법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국내법인을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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