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2012년 12월에 개원하였는데 저는 11월부터 근무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3교대 근무하고 있고 한달에 야간근무(21시~08시)를 6~7개 정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그동안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책정되었다며 1년분의 야간수당 차액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병원측에서는 일방적으로 2014년 1월까지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액이 개인당 삼백만원이 넘습니다.

수정된 금액으로 계산하면 당장 이달 월급부터 40만원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병원측에서는 근로계약서대로 계산한다는데 계산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보수규정을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이 하루에 3만원도 되지 않으며, 타병원의 경우 훨씬 많이 받습니다.

야간근무가 11시간이 넘게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3만원도 채 안됩니다. (행정당직비:3만원)

병원 행정실 직원은 이렇게 잘못된 행정으로 임금을 지급했으면서 보수규정을 공개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내년 1월까지 잘못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1. 보수규정을 저희가 보는게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실에서는 굉장히 불쾌해 하면서 부분적으로만 공개해주고 정작 문제가 된 특근수당(야간수당)에 대한 부분은 누락하고 자료를 주었습니다.

2.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에 대한 문의- 아침근무: 7시~오후3시(8시간), 저녁근무 오후 2시~밤 10시(8시간), 야간근무:밤 9시~다음날 8시(11시간) 이렇게 근무하므로 야간을 11시간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최소 2시간을 오버타임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사측에서는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하기 때문에 24시간을 3으로 나누어 추가 지급할게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엄연히 야간근무자들이 11시간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구요 연장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3. 보수규정을 공개하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반환할 뜻이 없는데 보수규정 및 기타 규정대로 잘 되었는지 감사해줄 곳이있나요 저희는 더이상 병원측 행정을 밑을수가 없습니다.

4. 당장 이달부터 바른 계산법으로 야간 수당을 산정해 지급한다는데 저희는 그 규정을 보지도 설명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기존월급에서 -40만원정도를 차감받게 되는데요 이거 정당한가요..서로 계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존대로 지급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5. 원래 그 월급이었다면 중간에 이직을 고려했을것입니다. 사실 이직권유도 받았었구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직장에 1년간 근무를 하게되었는데요 이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6. 현재 지급하라고 적혀온 금액은 원래 받아야했던 수당과 과지급된 수당만 나와있는데요 그동안 건강보험료 및 기타 세금, 주민세등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사측에서 계산해서 주는건가요....

7 회사측은 민주노총 홈피를 막아놨던데요 저희가 더 법률조언을 받고 민원을 넣고 문의하고 감사신청을 하고 하는 곳이 더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8. 사측은 2월달이 회계정리달이라고 하면서 1월달까지 납부를 완료하라고 하는데요 4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345만원이구요 이달부터 당장 월급도 야간수당에서 -40만원을 시킨다는데 그럼 전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이게 정당한가요

9. 그동안 간호파트가 월급이 많다고 갖은 잡무를 맡아왔고 다른부서는 근로자의날을 다 휴근했는데 저희는 휴근일로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수당으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고발할수 있나요

행정과 사무에 약한 간호 전문직이며 여자들이라고...또 처음부터 간호행정파트를 빼고 평간호사들로만 구성시켜 간호부 수장이 없는것을 악용해 너무도 큰 정식적 경제적 피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실에서는 우리가 알고도 모른척 받아먹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규정을 보여달라고 하니 화를내고 담당자 징계여부를 물어보니 생각도 안했다는듯 징계받으면 돈낼꺼냐고 그럼 받으면 될어아니냐는식으로 비양심적으로 저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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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4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수규정은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볼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고 있지 않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1일 11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2시간의 연장 발생) 
     다만,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에 있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3. 회사내 취업규칙을 별도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제도는 없으나 취업규칙 신고시 노동부에서 적법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4. 현재 야간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은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5.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6.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되며 착오등으로 인해 과오납되었다면 이를 정정할 책임 또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7. 개별적으로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조합 설립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보이며 근무지 지역내 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8.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9.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현재라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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