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 2014.03.12 14:43

안녕하세요.

전사적 연봉제 변경 (1/16->1/12) 시에 업무 처리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2014년 4월부로 연봉제를 1/12로 진행하려 합니다. (사원들은 대부분 연봉의 1/12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연봉을 1/16으로 나누어 3,6,9,12월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이란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회사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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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너스 지급)

1) 회사는 일정수준의 금액을 보너스로 지급할 수 있다.

2) 보너스의 지급시기와 금액 등 세부내용은 별도의 회사방침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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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는 보너스 및 보너스 지급시기 대한 규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별도의 취업규칙 변경을 하지 않고, 각 사원에게 급여 지급 주기 변경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letter 형식으로 안내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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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지급 주기 변경 안내문

2014년 4월 1일부터 연봉 지급 주기가 변경됩니다. (1/16->1/12)

위의 일환으로 2014년 4월1일부터 근로자가 받는 월(月)급은 변경이 되지만, 총 연봉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 지급 주기  - 현재 : 12/16 급여(매달) + 4/16 보너스(3,6,9,12月)

                     - 변경 : 12/12 급여 지급 (총 연봉은 변동사항 없음)

2. 홍길동 급여 내역

                     - 연봉 : XX,XXX,XXX

                     - 현재 급여(월) : XX,XXX,XXX

                     - 변경 급여(월): XX,XXX,XXX

위의 급여 지급 주기 변경 이외의 모든 고용 조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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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위와 같은 Letter 형식의 안내문을 각 사원에게 교부할 시, 안내문 내용의 법적 문제는 없는지..

Q2. 안내문 상에 부족한 내용은 없는지 (근로자에게 더 안내되어야 하는 사항)

Q3. 안내문에 근로자가 급여 지급 주기 변경에 동의하는 자필 서명을 남겨야 하는지..

에 대한 자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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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3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지급의 방법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된 임금지급 방식에 대해 근로자들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8조의 2는 단협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해당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변경사항의 고지만으로는 적법하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는 변경된 임금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근로자와 변경된 임금계산방법을 새롭게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취업규칙 변경으로 대신할 경우,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서면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서면교부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하나씩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여부는 별도로 서명을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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