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미 2014.03.12 23:48

문의합니다.

1. 근로시간 초과

    - 회사 출/퇴근시간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연봉제이며, 월 20시간의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 9~12월에 사업계획으로 업무가 집중되어 야근이 잦아 13년 12월 퇴사면담 후 1월에 업무인계 후 2월 연차소진 후

      2월 말일자 퇴사함.  11년도 이전에는 3명이 분담해서 사업계획 했던 일을 11년부터 혼자 하게됨.  작년 13년 1월에도

      사업계획 업무 종료 후 힘들어서 퇴사면담했으나, 주변설득으로  마음을 접고 일을 했으나 이번에는 14년도 사업계획 및 조직분리로

      13년도까지 2개년분을 하다보니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버거워 퇴사하게 됨

    - 보통 상반기는 연차를 사용하나 하반기에는 업무(사업계획)가 몰려 연차를 사용못함

      (이는 회사에 연차사용가능일수 / 사용한 시기 / 남은 연차수를 확인가능-11~12년 연차 12~4개 사용못함, 13년도는 퇴사면담으로

       1분기에 일주일 연차사용으로 유일하게 13년도는 연차를 4개정도 남김. 그 이전에는 하반기 일이많아 쉴수없었음)

    - 매주 오후 11시 ~ 새벽 1시까지 주마감 및 월마감을 취합/보고하고, 월요일에는 오전 7시 40분까지 출근하여 주마감 결과(전산기준)

      를 보고해야 했음

     - 실제로 매월 월요일은 오전 7시 40분까지 출근 , 매주 금요일과 월말에는 평균 12시까지 근무, 그 외 주중에는 평균 8~10시까지

       야근을 9월~12월 초반까지 이어짐

 

2.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증빙자료

     - 출/퇴근시 자가운전을 하였고, 주차장이 전산화로 입/출차 시간 자료가 13년 8월부터 있으나, 관리실에서 줄수 없다고 함

       이 자동차 입/출차 시간이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 증빙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관리실에 자료를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ㅁ오피스/오피스텔 동으로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며, 회사의 건물소유는 오피스 4층이상부터임.  때문에 관리실은 회사소속이 아니나

           자료요청차 문의했더니 자료를 줄수없다고하며, 공식적 공문을 통해 요청하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문서나 sms 자료가 있으나, 보관을 많이 하지 못해 근로시간 초과시간 산정에는 부족

       특히 문서의 부족은 1월말까지 인계하며 근무할 당시 회사임원으로부터 권고사직을 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 자료를 보관해야

       겠다는 필요성을 못느낌. 2월 연차소진으로 휴가중일때 2월 26일 권고사직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음

     - 이에, 인사팀장과 담당팀장과의 전화통화로 주12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대해 인정요청했으나 거절당함.  통화내용 녹취함

       녹취내용은 야근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3. 기타

     회사가 야근이 많다는 것은 방문/감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시간외근무가 너무 많고, 회사내 동료에게 인터뷰만 해도 사실

    확인 가능합니다.  영업부서의 직원(파견직 포함)의 경우 월평균 주/월/중간마감 등등 8~10회 야근이 공식적으로 하고 있음

    매주수요일은 패밀리데이로 5시 30분 퇴근하여 가족과 보내라고 하지만 정작 일이 많아 야근을 하다 보니

    저녁에 구내식당 운영을 안했으나 직원들의 요청으로 수요일도 다른 주중과 동일하게 구내식당이 운영될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시간외근무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근로기준법상 2개월연속 주12시간 초과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정했을 경우 회사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인정해줄 수 없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10시 이후 야근시에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는 동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오히려 주/월마감시에는 결과 보고 하지 않으면 바로 문책이 들어옵니다.  13년 11월 조직이 바뀌면서 주/월마감 보고를

폐지했으나, 윗분들의 요구로 다시 주/월마감을 취합/보고할 정도로 비공식적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직원의 사직사유는 "육아문제", 사직내용은 "시부모 건강악화, 잦은야근으로 인한 업무스트레스와 양육문제로 사직합니다"

제 아이는 초등 고학년이라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지급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ㅁ고용보험은 15년이상 납입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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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3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연장근로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령, 근무기록일지나 출퇴근 기록등이 가장 유효합니다.

    월 2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했으며 이 같은 연장근로 위반이 귀하의 퇴직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이유에 잦은 야근을 사유로 기술하긴 했으나 이 내용만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우선은 연장근로 시간을 산정하여 연장근로 위반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과 야간근로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0조는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동의한 바가 없다면 이를 이유로 사용자를 근기법 제 70조 위반으로 진정 및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주 평균 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1주 평균 1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상황을 기술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변동료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이도 첨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퇴근을 증빙하기 위한 주차관리자료등은 형사사건등으로 경찰 및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면 확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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