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르미 2014.05.13 15:05

안녕하세요

회사내 디자인 관련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적용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상담결과 본인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해당자에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자의 경우에도 당장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회사측도 기존 프로그램 사용의 필요성도

일시간 존재하여 6월말일자로 퇴사처리하고 퇴직금 및 관련수당 지급하고 7월1일자로 6개월 계약직 형태로 회사와

계약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원의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긴 하지만 당장 6개월동안은 계약직 급여를 받게 되는데

6개월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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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 근로계약 종료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면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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