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an0414 2014.05.14 10:20

출근 후 일주일 동안 근무 하면서 인계자로 부터 업무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업무 수행하기엔 무리가 될거라 판단하여 핸드폰으로 그만 두겠다는 메세지를 보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은 상태였고, 보험 신고도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보험 신고도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입사할때 구두상으로 희망연봉을 제시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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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4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구두상으로 사용자와 귀하사이에 급여액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보입니다.

    귀하가 희망연봉을 제시했지만 해당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급여액 산정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귀하의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눠 1개월 급여액에 대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7일분을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가령 월 급여가 200만원일 경우 1달은 4.34주이므로 해당 월 급여액을 4.34주로 나누면 1주의 급여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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