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아 2014.05.13 12:34

3월 4일~ 4월 28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월~토 근무)

원래 약속된 근무시간은 08시~17시까지 9시간에 8만원을 받기로 약속 되어 있었으며

실근무시간은 06시 30분~17시 30분이었습니다.


질문1 .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근로자에게 사본이 지급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질문2.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50% 추가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질문3. 월~토까지 만기근무에 대해서 주휴수당 수령 가능한지


질문4. 근무했다는 사실을 교통카드 사용내역(시간), 식사카드로 증명이 가능한지


질문5. 만약 수령이 가능하다면 자세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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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나요?


지금 제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받아야 할 금액이 계산 가능한지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과 유휴에 대한 수당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3월(총 20일)

첫째주 4,5,6,7,8일

둘째주 10,11,12,13,14일

셋째주 17,19,20,21,22일

넷째주 24,25,26,27일

다섯째주 31일

4월(총 20일)

첫째주 1,2,3일

둘째주 7,8,9,10,11,12일

셋째주 14,15,16,17,18일

넷째주 21,22,23,24,26일

다섯째주 28일

위의 날짜는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했음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근무시간은 08:00~17:00이었지만

실 근무시간은 6:30~17:30으로 2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하였음

근로계약서는 교부 받지 못했고 구두상으로 일급 8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근무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2시간 초과근무)

3월: 1,520,000원 / 4월: 1,977,660원 수령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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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0%가산된 급여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연히 가능합니다.

    4. 장기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출퇴근에 사용했다면 이는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출퇴근을 증명하데 유용할 것입니다. 다만, 단기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교통카드 사용내역만으로 100% 근로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식사카드가 해당 사업장에서만 발행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사실의 증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5. 우선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액을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진정하시면 됩니다.


    6. 귀하의 급여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한바 없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7. 3월의 경우 2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주와 2주, 4월의 경우 2째주, 3째주등 총 4일의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4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해 보면 1시간 휴게시간을 가정하면 1일 1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일급 8만원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8시간에 1시간급 1만원의 급여가 산출됩니다.

    귀하의 연장근로의 경우 1일 2시간으로 3월 총 20일, 4월 총 20일 총 40일에 대해 2시간씩 80시간을 연장근로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5배 가산이므로 80시간*시급 10,000원*1.5=1,200,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의 경우 4일분을 미지급받았는데, 1일 8시간씩 4일분 32만원입니다.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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