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도약 2014.07.02 04:57

안녕하세요.

7월 말 퇴사를 앞두고 있고 영업사무 담당이며 퇴직사유는 '계약만료' 입니다.

근속기간은 만3년 (입사일 2011년 8월) 이나 5인미만 사업장 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형태는 법인이고 대표이사 제외하고 근로자 저 포함 4인입니다. 

대표이사가 사장님 (고용주)이므로  5인미만이라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한명이 1개월 전 채용된 인원이라 제 계약관계와는 무관할 듯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로 입사 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적 없고 작은 업체이므로 

신뢰로 매년 연봉협상을 통한 구두로 계약을 갱신해 온 상태입니다.

(연봉 외에 성과급, 복지 수당 등이 전무한 곳이라 정규직 전환에 대해 서로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회사 측에서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계약만료" 로 기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이럴 시, 고용센터에 따로 피고용자인 제가 들고가야 할 서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기에 문의하는 부분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관련 정규직 확인 방법

총무과 담당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란 특수성을 배제한 채 

2년 이상 근속하면 자동 정규직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어 말씀드립니다.

담당자 의견은 상용직으로 신고되어 있고 상용직과 정규직이 같은 개념이며,

고용산재 신고에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로 신고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회계사 쪽에 정규직으로 신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일용직 or 상용직 선택란 밖에 없으므로 상용직으로 선택되었을 거고, 

이는 계약직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상용직이 무기계약직이란 의미로 정규직인 공무원과 차별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는 고용보험과 무관한 부분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듯 하구요.

제 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한 정규직/계약직 등의 명시 및 상호 확인을 한 적이 없으므로 

사측에서 이직/상실 신고서에 이직사유만 

"계약만료"로 기재해 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될 부분이 없을 듯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표이사(고용주) 와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 구두로도 일언반구 논의 한 적 없습니다.

위의 의견은 대표이사가  아닌 총무과 담당자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3. "계약만료" 로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측 불이익 여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권고사직 및 해고로 처리 되도 고용지원 부분에서 불이익 및 지원 중지 말고는 특별한 제재 및 불이익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계약만료는 제 사견으론 사측에 불이익 갈 요소가 없어 보입니다만 이 부분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위의 총무과 의견도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어 반문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불이익 여지가 없음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및 제출가능시기

이직확인서에 '기간제 근로 현황'을 적는 부분이 있는데 1년마다 갱신을 전제로

'2011.08.01~2012.07.31, 2012.08.01~2013.07.31,  2013.08.01~2014.07.31'

이렇게 기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11.08.01~2014.07.31 로 기재해도 무방한가요?

그리고 상기 두 서류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퇴사후 제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퇴사가 확정된 상황이므로 7월 중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7월 중 제출해도 된다면 몇일부터 제출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길었는데, 요지는

2년 이상 근속자이나 5인 미만 사업장 특성 상, 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명시가 가능한지와

이렇게 처리시 회사에 불이익 여지 여부입니다.


그럼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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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로 이직(사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의 적용제외 대상인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2년 이상 기간제 사용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기간제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3. 계약만료가 실업인정의 사유가 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지원받고 있는 고용지원금의 내용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는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따른 이직이기 때문에 고용을 전제로 지급받는 고용지원금이 있다면 이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죄송하지만 관련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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