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22 2014.06.30 14:12

지난번에 여기 글올려서 답변 잘받았습니다

알아보다보니 궁금한 것들이 생겨 다시 글올립니다.

정확히 2012년 8월말부터 오늘(2014년 6월30일) 까지 근무입니다  

주5일근무(8;30~17;30) 이고 아르바이트로 일당계산으로 한달에 한번 월급통장으로 급여

받았고 3개월에 한번씩 계약서 작성하였으나 몇번 작성하지 않은적도 있습니다.

올해2월에 기간제근로자계약서 6개월짜리를 썻고 1월부터 적용이라했습니다. 

고용보험 조회해보니 1월2일에  등록되어있었습니다.

한달전쯤 연차수당과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회사에 건의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월18일에 6.30 계약 종료로 더 계약할 의사가 회사는 없다고 회사 담당자가 제가 말했습니다.

연차와 퇴직금은 없다고 하였고 제가 법적 대응한다고 하니

노동부 가는거 귀찮기만 하다면서 조절해보자고 하더군요

조절해야할부분이 아니라 바른 계상 방법으로 적용해서 지급해주면 되는것 아니가요?

어떻게 조절해주실거냐 물었으나 마지막 근무일인 오늘까지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몇가지 여쭈어볼께요

이럴경우 저는 퇴사후에 14일 경과후 퇴직금과 연차수당 이 들어죄 않을경우 신고하면되나요?

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중 일부분만 들어왔을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이번에 제가 회사에 청구할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건가요?

해고예고기간 30일이 지켜지지 않은 회사에 해고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만료이므로 저는 해당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해고수당은 잘 인정이 안되서 부당해고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는 소릴 들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글에서 피보험기간180일 미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일정액의 고용보험료를 내야한다고 하셨거든요

2012년 8월말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고용보험료를 내야하는건가요? 4대보험료를 다내야하는건가요?

되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경우가 생기는거 아닌가 몰라서 걱정입니다...

나중을 위해 회사에 해고통지서를 회사에 요구해야할까요??

질문이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궁금한게 너무 많아 졌네요...

여기저기 글은 많은데 정확한 답변이란 확신이 드는곳은 여기라서요...도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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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1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97다42489, 1998.01.23)에 비춰볼때 귀하의 경우 2012년 8월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를 제공했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따라서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실제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2년 8월을 근로시작일로 보고 이때부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정정신고를 한다면 해당 기간동안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가 국민연금등의 취득신고를 귀하의 근로시작일로 소급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사용자의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선 고용보험만 소급해서 정정신청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위에서 설명드렸듯,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재계약 갱신을 한 경우인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되었다면 그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 볼 수 있어 근로계약만료만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해고로 볼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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