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1) 급여 지급일이 매월 10일인데, 작년부터 급여가 지연되어 나오는 실정이며,

직원들 급여에서 제하였던 4대보험도 회사에서 많이 체납되어있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1월부터 계속 써달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아직 작성되지 못한상태이며,

급여인상은 구두로 지시되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직원 전체가 두달 정도 돌아가면서 지연지급되는 상황이여서,

다음달에는 누가 지연되어 받을지 모르는 실정이여서, 현재상태에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올해 정산받은 월급 지급 내역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2240만원 연봉 /  4월부터 현재까지는 2400만원 연봉

2014년 1월급여  -> 지급일 1/23일 1,883,025 (상여금포함) : 13일 지연

2월급여 -> 지급일 3/26일 800,000 (16일 지연)

                  지급일 4/16일 890,688 (36일 지연)

                  지급일 4/17일 122,498 (37일 지연)

3월급여 -> 지급일 4/25일 1,000,000 (15일 지연)

                  지급일 4/30일 781,376 (20일 지연)

4월급여 -> 지급일 5/21일 1,000,000 (11일 지연)

                  지급일 6/12일 914,709 (32일 지연)

5월급여 -> 지급일 6/12일 1,917,360 (전체지급완료)

 

문의 2) 1월부터 대표님이 한분이지만 다른회사의 입출금 내역만 관리하라는 업무를 지시받고

원해서 맡은 일이 아니라, 지시하에 어쩔수없이 갑작스럽게 업무를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하는일이라 너무 버겹고 늦은 퇴근시간으로 인해, 제의사와는 상관없이 조금의 연봉을 조정해주셨습니다.

하지만 4월말부터 제가 맡은 업무와는 전혀다른 (소속된 회사의 경리직)을 맡기시는 바람에,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일을 떠맡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거의 한달이상은 9시에서 10시 늦은퇴근을하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종일 거래처 빚독촉전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상태입니다.

이경우, 새업무에 적응할수 없어 그만두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또는 증빙할수있는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혀 경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선임 경리가 퇴사직전 4~5일만에 하루 1~2시간도 안되게,

대표님의 지시로 인해 겉핧기식 인수인계를 한경우입니다.

 

출퇴근도 왕복 4시간이 넘는 실정에서 급여지급일이 지연되는 상황과, 다른업무로 인해 늦은 퇴근시간으로 인해

고민고민하다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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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4.07.01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와 같은 매일 오후 9시에서 10시에 퇴근을 하는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에서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약 20시간 1달에 약 8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이는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 이내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직전 1년동안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kyblue 2014.07.01 15:5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1번문의와 같은경우도 해당이 되는것인지, 헷갈려서 다시 문의드려요. 나눠서 급여를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다 받은날이 한달이 넘으면, 증빙이 되는것인지요? (조금이라도 중간에 받은것이 급여받은것으로 간주되는건인지.. 잘몰라서요) 그리고 2달 연속이 아니라, 2월 4월급여처럼 한달이 넘은 두달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또 2번의 경우에는 일적으로 제가 일처리를 못해서 남아있었다고 몰아붙일경우를 대비해 어떤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4.07.01 16:10작성
    임금의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월 급여가 4월 16일에 지급된 경우와 4월 급여가 6월 12일에 지급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보여집니다.

    귀하가 일처리를 못해서 남아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이직전 1년 동안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2개월 이상 했다는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가령 매일같이 4시간가까이 연장근로를 했다 하셨는데 , 이에 대해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카드 사본등이 필요하겠습니다.
  • skyblue 2014.07.01 16:21작성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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