갠지갯지 2014.06.27 14:46

안녕하세요 

한 공공기관에 근로자 입니다. 

정규직이며, 전직원 연봉제 대상입니다.

연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기존 기능직원에서 
2012년 10월 사무직 6급으로 전직을 하였고,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10월 사무직 5급인 승진(급),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인상된 임금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약 기본연봉이 종전대비 400만원 정도 올라간상태입니다.(법정수당을 제외)

실지급액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봐야 신입직원과 같은 급여입니다 ;;
우리나라의 문화랑 잘 맞지않는 연봉제의 폐해이지요.


문제는 
2013년 10월당시 부터 얼마전까지  상기연봉에대해 지급되어지고 있었고 아무말이 없다가 
몇일전에 회사측에서 보수규정해석을 잘못해서 연봉책정이 약 300만원 정도더 계상 되었다.
하여 사측에서는 종전에 나갔던 차액을 환수하고 앞으로 나갈임금도 반영하여 지급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질의
1. 승진당시부터(2013.10월분부터) 연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약400만원 인산된 급여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승진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업자측의 묵과, 동의 와 근로자의 동의등 으로보고  (즉, 승진당시부터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보겠다는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제가 임금의 환수 및 급여삭감에 대해 거부할수있는지요?
    법적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회사랑 직접 대화를 시도해야 할판입니다.

2. 사측에서는 기존에5급으로 채용하던 인원들을 
    기능직을 일반직 6급으로  전직을 시작으로 몇년간
    동일한 가치의 업무를 채용자격 요건도 같은데
    채용을 6급으로 채용하다가
    번복하여 다시 5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6급과 5급의 기본연봉 차액은 약400만원 가량입니다.
    6급으로 입사한 또는 전직한 사람들은 불공평한 처우를 받고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헌법의 평등이념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바가 없는지?  이들을 구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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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03 10:14작성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번째 문제의 경우, 2012년 10월 사무직 6급으로 전직 한 이후 체결한 연봉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2013년 10월 승진으로 연봉계약은 미체결 상태이나 사업주의 인사규정 및 급여지급규정 해석에 따라 사무직 5급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입니다.

    문제는 6급보다 400만원 가량 인상된 금액을 5급 연봉액으로 해석한 사업주의 오인으로 급여액이 과다 지급된 부분입니다.

    이는 민법에 따르면 부당이득금이 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반환의 의무를 집니다.

    일정기간 사용자가 자신의 오인에 대해 문제지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담내용으로 볼때 이를 암묵적 동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 오인에 따라 귀하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하고 이를 반환하게끔 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급여반환 과정에서 입은 피해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등을 해볼 수 있으나, 이 역시 사용자의 급여규정 해석 오인이 고의등이 아니라면 크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2. 사측에서 6급 채용으로 족하던 직무에 대해 5급채용으로 바꾼 부분은 취업규칙상 채용기준, 인사기준의 변경에 해당 합니다.


    실제 인사기준의 변경에 업무상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문제삼긴 어렵다 보여집니다.

    문제는 동일한 채용절차를 통해 6급으로 들어온 근로자가 들어 오자마자 5급이 되는 신규 근로자에 비해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우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사규정등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6급으로 들어 온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근기법상 차별이 금지되는 사항은 근로조건입니다. 근로조건에는 임금의 지급이나 후생복지, 승진, 배치전환 등의 인사조치, 정년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용은 근기법 제6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인사규정의 변경에 따른 채용과정의 문제를 근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갠지갯지 2014.07.03 12:56작성
    선생님 답변 매우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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