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33 2014.06.27 12:3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사유 - 거주이전 (서울에서 대구, 부모님 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거주이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다른 모든건 다 충족 되었습니다.

피보험기간과 그리고 형제가 있어도 제가 부모를 모실 수 밖에없는 상황등등.

부모님의 연령도 70세라서 다 충족이 되었구요.

다만 거주이전의 통근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사유 발생 후 3~4개월 이내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동생이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시집을 가서 2년전에 분가를 했습니다.

고용센타 상담원말로는 여동생이 3~4개월 전에 분가하고 나갔어야 사유가 충족된다고 하더군요.

현재는 동생이 부모님집으로 왔다갔다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같은 대구도시임)

근데 애기도 2살이라 어리고, 시댁 눈치도 보이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제가 대구로 부모님 부양을 위해 거주이전으로 이직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3~4개월 입증을 위한 서류가 필요한지요...

지금도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사유가 계속 존재하고 있고,

부모님이 연로하신 경우 퇴사전 3~개월의 사유발생이 적용되는지 수긍하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이전으로 이한 퇴사의 경우

퇴사전에 주민등록를 이전해야하는지? 퇴사후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서류제출한 경우 반드시 담당기관에서(관할고용보험센타) 처리할 의무가 있는지?

즉, 수급자격 인정이든 불인정이든 처리해줄 의무가 있는지요?

왜냐하면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로 고용센타에 갔었는데 상담원이 위의 3~4개월 입증이 불충분하다고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아마 불인정 날거라고 해서 진행하지 않는게 좋다고 해서요.

그냥 제가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고용센타에서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지의 여부?

불인정나더라도 심사, 재심사 청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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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2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 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라면 자발적 이직(사직)이라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가 보통의 사유입니다.

    다만, 친족부양을 위해서일 경우 귀하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에 형제자매등의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귀하 이외에 부모님에 대한 부양이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됩니다.

    귀하의 여동생분이 귀하의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았던 이상 귀하가 부모님의 부양을 위해 이직하고 거소지 등을 부모님집으로 이전하는 등의 조치와 여동생이 주민등록이나 실 거주지에서 별가하면 될 뿐 귀하의 이직일과 맞아떨어져야 하는 것이 실업인정의 조건이라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어떤 근거로 여동생이 3~4개월전 분가를 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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