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0120 2014.08.25 11:11

일용직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매출이 거의 없는 사업자등록를 낸게 있습니다.

휴폐업상태가 아니라 매출이 거의 없긴 하지만 활성화 되어 있는 사업자입니다.

요즘은 일용직도 고용.산재보험에 근로신고가 되어서 180일 이상 근무 후에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혹여 제명의의 사업자때문에 일용직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등의 혜택을 적용 못받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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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2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일용직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이후 해당 일용직 근로를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자 등록유무를 조사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으로 인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명의 대여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 당시 동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사업자등록은 실업상태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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