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0114 2015.06.15 15:52

근로계약조건:

주당근무 40시간

근무시간 오후 10시~오전7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근무시간 8시간)

월휴무 8회


문의 드립니다.

주40시간 일 8시간 근무 월 8회 휴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야근무이고 , 주40시간 월 8시간 근무이므로 주5일 , 즉 일주일에 두번 휴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8회 휴무로 월급여 16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 8회 휴무일 경우, 즉 1주일에 두번 휴무에서 모자라는 하루정도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근무조건일 경우 월 휴무일 갯수와 최저시급 기준(심야 1.5배-5580원*1.5*209) 월급여액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8회 휴무인 경우 주휴일 4일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제공시 주 5일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이 되는 만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일이 월 1회정도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해당일의 경우 1일 8시간의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은 총 12시간+4시간(야간근로가산)=총 16시간분의 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4.34주=174시간+야간근로 1일 7시간*주 5일*4.34주*0.5(야간가산)=약 76시간+ 주휴 35시간=285시간+ 16시간=301시간*5580(2015년 최저임금)=1,679,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연차지급 여부 1 2015.06.16 404
근로계약 야간근로 시간 및 수당에 관련 1 2015.06.16 540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그렇... 1 2015.06.16 927
기타 같은 재단내 직장이동 시 연차 계산 1 2015.06.16 36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및 수당 산정 .. 상담 드립니다 1 2015.06.16 100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 이후 1 2015.06.15 251
임금·퇴직금 호봉제인 회사에서 연봉제를 적용받은 경우 2 2015.06.15 7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안해줍니다.너무 억울합니다 1 2015.06.15 541
해고·징계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강요와 부당 해고 여부 문의 1 2015.06.15 868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문의 1 2015.06.15 1162
근로계약 무단결근후 사직일 이전에 타회사에서 근무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5.06.15 490
여성 1년미만 근로시 출산휴가,육아휴직관련 문의 1 2015.06.15 982
휴일·휴가 퇴사예정자의 연차일수 1 2015.06.15 349
근로계약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 1 2015.06.15 405
기타 퇴사후 회사에서 거짓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1 2015.06.15 727
임금·퇴직금 연봉 급여및 퇴직시 문의 1 2015.06.14 188
비정규직 도급 사무실, 휴게실 출입권한 1 2015.06.14 1070
임금·퇴직금 못받은 최저임금 1 2015.06.14 2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6.14 441
근로시간 야간 당직 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3 2272
Board Pagination Prev 1 ...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