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구개름 2015.07.29 10:3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을 3달정도 밀려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후 3자 대면후 8월5일까지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노동부가서 근로감독관님이 그회사는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자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아직도 거기 다니는 직원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회사 분위기가 안좋아서 8월 5일에 아마 못받을것 같다 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은 검찰로 보내져서 형사소송이 되고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까지 가면 제가 그동안 3개월간 월급이 밀려서 힘들었던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3월에 입사 후 약 3개월간 기다려주었고, 빈번하게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 회사는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다시는 이런 일을 안벌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줘야할 금액이 적어서 더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래는 현재 저의 상황입니다.

1. 그 회사 회장 싸인이 들어간 6월 30일까지 밀린 월급을 주겠다는 각서

2. 입사하자마자 급여가 밀려있었습니다.

3. 지금 남은 월급이 330만원 정도입니다.

4. 노동부가서 그 회사가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했습니다.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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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9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약속한 기간내에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등의 혐의를 추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준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2. 이후 임금청구 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3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해당 시기동안 경제적 안정을 위해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이 기재된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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