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ofrains 2015.12.30 17:32

안녕하세요, 연말에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중견 건설사 다니는 사원입니다. 입사한지 이제 2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것 같습니다.

 

 해외사업장 여건 악화로인해 경영사정이 악화되었고, 이때문에 저도 올해 9월에 한국으로 복귀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처음에는 이건 권고사직성 인사발령이 아니고, 잠시 파견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데리고 와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복귀 후에도 좀 기다려 보라고 하며, 법조문의 번역 정도의 업무만 주고 별도로 지시받은 없무도, 최근 1달이상 별다른 업무 관리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복귀 후 지금까지, 법조문의 번역만 하고 있었고 출근해서도 별다른 업무도 받지 못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유휴인력을 정리해야 한다며 저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넌지시 요구하더라구요. 그냥 해고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것인지, 저에게 자진퇴사 할 것을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앉는 자리는 회사사무실과는 별도로 위치한 소규모 임대사무실이구요, 1월 7일부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1월 7일부터는 자리도 없을 예정이라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금 막막하네요. 저도 구조조정 당해도 크게 미련은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취업준비를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취업급여 수령도 그냥 실업자라고 다 받는게 아니더라구요.

 일단 연차를 내고 1월 4일에 출근하여 한번더 면담하는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를 정당히 수령하기 위해 회사에서 해주어야 할 절차나 서류가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2. 지금 제가 하지 말아야할 행동이나, 서명하지 말아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저는 회사에 자리도 없는데 사람들 지나다니는 곧에 조그마한 테이블을 주고 거기에 앉으라고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하지 않고, 계속 출근을 하게하면서 잔업만 시킬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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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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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1.07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법정관리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퇴직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 또는 권고사직, 임금체불등을 인해 퇴직시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사업주는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며 이때 제출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의미하는 사직서등을 제출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또는 퇴직권고를 회사가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eaofrains 2016.01.07 14:41작성
    이직이 아니라면, 일단 버텨야 하는군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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