꽐담 2016.02.29 16:02

회사에서 인사 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25일에 당월 1~말일 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년도 1월 13일에 입사한 직원이 올해 2월 16에 연봉 재계약을 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연봉 재계약 예정 일자(금년도 1.13일 이전)보다 늦게 진행했고, 따라서 1월 25일 급여일에 받아야 했을 재계약한 급여보다 부족하게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1월에 재계약하고 지급했어야 할 급여를 한달 늦게 준 것에 대해 소급하여 1.13~1.31 까지의 급여 부족분을 추가로 주겠다고 했다 합니다. 

정리하면

1월에 연봉 재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2월에 재계약

대표가 해당 직원에게 1.13부터 1.31까지 급여 부족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이런 경우 차액을 전월미지급급여 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더불어 직원 연봉 재계약시 해당 급여 반영은 재계약 일자와 상관 없이 진행하는지 재계약 일자 부터 반영하는지 문의드립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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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3.03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번째로 연봉재계약은 근로조건의 변경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소급적용 조항이 없다면 근로조건이 변경된 날로부터 해당 근로조건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1월 13일에 입사하여 1년을 조건으로 연봉액 0000원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다가 1년이 지난 2월 16일에 연봉계약을 통해 근로조건상 임금이 변동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이를 소급적용하기로 부수적으로 합의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인상된 연봉액을 2016년 1월 13일부터 소급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고 인상액이 결정된 2월 16일 이전의 공백기간은 기존 연봉계약이 자동갱신되어 기존 연봉계약에 근거한 임금액이 근로조건으로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상된 연봉액을 소급적용하였던 만큼 이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그럼 인상된 연봉액을 이전 기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연봉계약을 2월 16일에 했다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그때 해당 연봉인상액의 적용기간을 정했어야 합니다. 이전 연봉계약기간이 끝나는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를 포함하여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한다는 문구를 연봉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인상된 임금을 이전 기간에 적용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꽐담 2016.03.03 17:52작성
    정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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