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덜된천사 2016.04.25 14:4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문의내용

1. 회사 내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에 차별이 있습니다.

   1) 법인콘도

       - 정규직 간접직: 지원

       - 비정규 생산직: 미지원

   2) 경조금 범위(결혼)

      - 정규직 간접직: 100만원

      - 비정규 생산직:   50만원


위와 같이 복리후생 차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내 간접, 직접(생산) 경조사 규정이 별도로 재정되어 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정당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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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죄송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내 정규 간접이라는 고용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규정과 직접(생산)이라는 고용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차별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통해 직군을 분리하여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경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등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을 요구하여 관련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여 정보를 올려주시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열람등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4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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