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생산직 회사를 다니다가 제가 사고가 있어서
산재치료를 하고 치료만료일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절차상 사직서를 써야
실업급여가 정상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퇴사사직서를 쓰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생산직 회사를 다니다가 제가 사고가 있어서
산재치료를 하고 치료만료일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절차상 사직서를 써야
실업급여가 정상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퇴사사직서를 쓰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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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6.06.02 | 13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6.06.02 | 13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관련 1 | 2016.06.02 | 512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1 | 2016.06.02 | 7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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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 2016.06.02 | 169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2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 | 2016.06.02 | 218 | |
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직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6.06.02 | 477 | |
휴일·휴가 | 주차에 관해서 1 | 2016.06.02 | 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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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k 1 | 2016.06.01 | 79 |
산재요양기간 종료후 귀하가 사직을 한다 하셨는데 이 경우 단순히 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으로 산재요양기간이 끝났음에도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진단과 그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추가적으로 병휴가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