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효리나 2016.11.13 17:04

2015년1월8일날 입사하였고 2016년10월18일 퇴직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4월1일자로 가입되었구요..

연봉은 2,2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기본급 1,592,308원  식대 10만원 상여금 239,000원 또는 333,9000원 받았습니다, 식대,상여금포함 연봉책정했구요

180만원또는 190만원정도 받았구요, 세전금액은 19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입니다.

제가

15일자로 그만둬서 계산하기가 애매한데

7월달 기본급 1,592,308원 식대 10만원 상여금 339,000원   총 세전금액 2,031,308 

8월달 기본급 1,592,308원 식대 10만원 상여금 339,000원 장려금 10만원  총 세전금액 2,131,308원

9월달 기본급 1,592,308원 식대 10만원 상여금 239,000원  총 세전금액 1,931,308원

10월달  하루일당 6만원씩 18일 1,080,000원으로 정산해서 주더라구요 .. 세금제하고 세후금액 1,080,000원 받았습니다.


여기서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으로 포함이 되서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영업수당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서를 받았는데 정산을 제가 근무시작한 1월8일부터 계산이 된게 아니라 4대보험

가입일인 15년 4월1일자 부터 계산이 되었구요, 세전 금액인 190만원~200만원으로 계산이 된게 아니라.

기본급 1,592,308원에 식대 10만원 합계 1,692,308원으로 정산이되었더라구요,

그리고 상여금은 산정상여금으로 따로 계산이 되었구요, 그래서 퇴직금이 2,977,495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이금액이 아니였는데 말이죠. .

제가 받아야 될 퇴직금은 얼마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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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06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계속근로기간은 입사하여 근로제공을 한 2015년 1월 8일부터 마지막으로 근로제공을 한 2016년 10월 18일까지입니다. 사용자가 2015년 4월 1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여 퇴직금을 해당 기간부터 산정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의 잘못을 따지고 관할 공단에 신고하겠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경우 귀하의 퇴직금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한 2016년 10월 18일 이후 2016년 10월 19일이 되며 2015년 1월 8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총650일을 재직한 것이 됩니다.

    퇴직전 3개월은 2016년 10월 18일~2016년 7월 19일까지가 됩니다. 해당 기간 임금 총액은 2016.10.1.~10.18-1,080,000원/ 2016.9.1.~30-1,931,308원/ 2016.8.1.~31-2,131,308원/ 2016.7.19.~31 –851,838원(13일 근무에 대해 13일/31일×2,031,308원)등 총 5,994,454원이 됩니다. 이를 해당기간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65,157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650일/365일×30일=약 53.42일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 평균임금 65,157원을 곱하면 대략 3,480,99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지급하라고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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