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둥구름 2017.09.11 11:12

휴가일 출근시 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업장에서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일 날 출근하여 3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였을 경우,

3시간에 대하여 추가임금(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하루8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있음)


2. 위와같은 내용이지만,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조휴가일날 3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였을 경우,

3시간에 대하여 추가임금(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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