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한 곳은 대기업 계열재단입니다.
구두로 정규직전환을 약속받고 이직을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정규직이 되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정규직을 약속받았으나 갑작스런 통보를 받은 상황이며
관련 증거는 녹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요구한다면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대기업 계열재단입니다.
구두로 정규직전환을 약속받고 이직을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정규직이 되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정규직을 약속받았으나 갑작스런 통보를 받은 상황이며
관련 증거는 녹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요구한다면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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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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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8.03.15 | 3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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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체당금 1 | 2018.03.15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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