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근무 중에 회사에서 저에 대하여 2019년 2월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2019년 1월31일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재차 2월18일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설 연휴(2.3~2.6)를 마치고 2월7일 출근하여 징계업무와 관련하여 사직서를 취하한다고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아직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하여 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처럼 사직서 처리가 되기 전에 사직서 취하해 달라고 하여 사용자가 거부해도 근무를 계속해도 되는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