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CM 2020.01.28 16:06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근무를 하다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으며 근로 기간 단절 사유에 해당하여

바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업무도 동일)를 하여도 기간제 근로 기간이 다시 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1년 반 일하고 퇴직금을 받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경우 2년미만을 근무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기간 단절(일정 기간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고 다시 근로하는 경우 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31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정산받기 위해 퇴사했다가 연속해서 근무하게 된다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거나 일정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재입사하는 경우가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하기 쉬울 것 입니다.

    참고>
    근로자가 자기 의사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단시일내에 다시 입사한 경우 그후의 퇴직금 산정일은 다시 입사한 날부터 이다
    사건번호 : 대법 91다31753, 선고일자 : 1992-11-24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다.

    사건번호 : 대법 93다26168, 선고일자 : 1995-07-11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질문 1 2020.01.30 458
휴일·휴가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2020.01.30 34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2020.01.30 1163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2020.01.30 924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2020.01.29 39
임금·퇴직금 계약만료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29 489
여성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1 2020.01.29 789
근로계약 근무 위촉 관련 문의 1 2020.01.29 73
휴일·휴가 연차수당발생갯수 및 계산 1 2020.01.29 957
최저임금 연차 및 최저시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28 299
임금·퇴직금 무기계약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20.01.28 120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20.01.28 115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간 단절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1.28 20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01.28 92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 1 2020.01.28 3809
근로계약 계약기간내 업무변동으로 인한 계약해지 1 2020.01.28 142
기타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1.28 537
기타 실업급여질문 1 2020.01.28 10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실시_퇴직금 중간정산기일 1 2020.01.28 224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1999
Board Pagination Prev 1 ...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