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를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 1일자 입사자면 한달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는 2019년에 6개, 2020년 5월 31일까지 5개 부여하여 총 11개이고
그리고 만 1년 이후가 되는 2020년 6월 1일자에 15일에서 2020년에 부여된 연차가 5개를 빼서 10개를 부여합니다.
당사 노무사와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계산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를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 1일자 입사자면 한달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는 2019년에 6개, 2020년 5월 31일까지 5개 부여하여 총 11개이고
그리고 만 1년 이후가 되는 2020년 6월 1일자에 15일에서 2020년에 부여된 연차가 5개를 빼서 10개를 부여합니다.
당사 노무사와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계산해도 되는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 2020.02.03 | 1521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 2020.02.03 | 457 | |
최저임금 |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 2020.02.03 | 1417 | |
해고·징계 |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 2020.02.03 | 17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 2020.02.03 | 17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 2020.02.03 | 823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 2020.02.03 | 245 | |
해고·징계 | CCTV를 근거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1 | 2020.02.02 | 374 | |
임금·퇴직금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 2020.02.02 | 338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 2020.02.02 | 775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 2020.02.02 | 4723 | |
고용보험 | 사업주의 횡포 ?? 1 | 2020.02.02 | 214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 2020.01.31 | 181 | |
근로시간 |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 2020.01.31 | 527 | |
근로시간 |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 2020.01.31 | 370 | |
근로시간 |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 2020.01.31 | 26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01.31 | 25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질문요 1 | 2020.01.31 | 83 | |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20.01.31 | 206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 2020.01.31 | 222 |
1)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620)
3) 이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회계연도 1.1.~12.31 중간인 2019.6.1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2019.6.1~12.31 사이 214일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0.1.1에 8.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14/365*15일)
여기에 2019.6.1~2019.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6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4) 2020.1.1~2020.5.31까지 매월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