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c 2020.01.31 17:28

저희 회사는 연차를 못쓰면 이월도 안되고 돈으로도 못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팀마다 쉴수있는 날자를 정해서 줍니다.

지난 11월달부터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않았으니 빨리 연차를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할려고 할때마다 이번달은 연차 사용을 자제하라 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대충 기간이 적혀있는종이를 두번째 받긴 하였지만 막상 사용을 하려고 이야기를 할때마다 이번달은 바쁘니 연차사용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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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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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요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서면에 기재하여 시기를 변경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습니다. 기업규모나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의 휴가청구자수, 근로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특정부서의 근로자 다수가 해당일에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 처럼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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