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방학이 1월 5일~2월28일
3월1일 개학
교육공무직, 방학중비근무입니다.
출산예정일이 1월말로 겨울방학 기간 동안은 근로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출산전후휴가를 3월1일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사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방학이 1월 5일~2월28일
3월1일 개학
교육공무직, 방학중비근무입니다.
출산예정일이 1월말로 겨울방학 기간 동안은 근로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출산전후휴가를 3월1일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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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0.06.14 | 134 | |
노동조합 | 조합장 해임시 조합원여부 1 | 2020.06.14 | 198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자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 2020.06.14 | 20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20.06.13 | 268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3 | 194 | |
임금·퇴직금 |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 2020.06.13 | 570 | |
고용보험 | 1년2개월 정규직 근무 퇴사 후 2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12 | 9244 | |
휴일·휴가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2 | 544 | |
기타 | 경조금 소멸시효 문의 2 | 2020.06.12 | 864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휴업 기간 임금 삭감 1 | 2020.06.12 | 473 | |
기타 |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0.06.12 | 9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2 | 163 | |
휴일·휴가 | 올해 사용해야하는 연차를 회사에서 미리 정산해서 소멸시킬수도 ... 1 | 2020.06.12 | 3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0.06.12 | 31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 2020.06.12 | 354 | |
고용보험 |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에 대한 문의 1 | 2020.06.12 | 268 | |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신청일 기준 1 | 2020.06.12 | 898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문의 1 | 2020.06.12 | 648 | |
임금·퇴직금 | 복지포인트 공제 1 | 2020.06.12 | 784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산정기준 1 | 2020.06.12 | 217 |
1. 근로기준법 74조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반드시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01254-12061, 1987.7.28; 근로기준과 68207-2385, 2000.8.10)은 출산전휴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장되지 안으며 90일을 부여하면 되고, 별도의 정함(특약)이 없는 한 따로 휴일을 줄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내부규정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방학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산휴가가 연장되지 않으며,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대한 출산일에 맞춰 늦게 시작될 수는 있으나 출산은 1월말에 했는데, 3월에 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