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산 2021.10.26 10:02

1. 근무기간 : 2018. 02. 01 - 2021. 06. 30일

2. 연차휴일계산

    2018. 3. 1 -  2019. 1. 1 : 11일 - 이견없음

                     -  2019.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0.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1. 2. 1 : 16일 - 의문???

3. 입사일 이후 만 3년이 지난 2021. 2. 1일의 연차휴일이 16일 발생하여

    총 연차 휴일이 57일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2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1년미만 연차휴가 제외) 2018년 3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차기년도 3월 1일에 연차휴가 15개이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9년 3월 1일, 2020년 3월 1일, 2021년 3월 1일에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6개가 맞습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럴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될까요? 2 2021.10.26 296
최저임금 휴일 근무 수당 질문 1 2021.10.26 137
기타 회사 전체 독감예방접종 실시 관련 문의 1 2021.10.26 341
임금·퇴직금 10월 29일 퇴사 1 2021.10.26 327
최저임금 감단직 1 2021.10.26 152
기타 실업급여 분할 수급에 대하여-재재 작성글입니다. 2021.10.26 151
» 휴일·휴가 연차휴일 1 2021.10.26 112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 1 2021.10.26 303
근로계약 퇴직후 근무일 조정? 1 2021.10.26 185
직장갑질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2021.10.25 799
기타 연차수당 계산 1 2021.10.25 190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5 133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0.25 1016
근로계약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5 411
비정규직 년차수당 1 2021.10.25 232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2021.10.25 505
근로계약 계약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1.10.25 488
산업재해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2021.10.25 21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1 2021.10.25 96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40
Board Pagination Prev 1 ...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