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여우 2021.10.26 19:07

2021년 10월  권고 퇴직 예정

12년 근무

2009년도 부터 연봉제 전환하여 

 

주 5일을 8:30~20시 까지 근무 합니다.  

 

 

2009년부터 2020년도까지 휴일에  8:30 부터 20:00 까지 근무를 하면, 4만원만 지급을 합니다. 

휴일에 8시 30분 부터 15시 30분까지 근무하면  2만 5천원 지급

휴일에 8시부터 20시까지 근무는 4만원 지급

<<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한건가요?  >>

<< 3년치만 민사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

<< 형사 고발은 5년 전까지 고발 가능 한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2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근로자시라면

    1. 근로기준법 위반 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할 것 입니다.

    2.3.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고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형사상 시효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퇴직했음에도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아니할 때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2021.10.27 1642
기타 독감백신 단체접종시 회사의 책임 범위 1 2021.10.27 425
휴일·휴가 잔여 연차 질문 1 2021.10.27 113
임금·퇴직금 이럴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될까요? 2 2021.10.26 295
» 최저임금 휴일 근무 수당 질문 1 2021.10.26 137
기타 회사 전체 독감예방접종 실시 관련 문의 1 2021.10.26 341
임금·퇴직금 10월 29일 퇴사 1 2021.10.26 323
최저임금 감단직 1 2021.10.26 150
기타 실업급여 분할 수급에 대하여-재재 작성글입니다. 2021.10.26 151
휴일·휴가 연차휴일 1 2021.10.26 112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 1 2021.10.26 303
근로계약 퇴직후 근무일 조정? 1 2021.10.26 185
직장갑질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2021.10.25 782
기타 연차수당 계산 1 2021.10.25 190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5 133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0.25 1015
근로계약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5 411
비정규직 년차수당 1 2021.10.25 231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2021.10.25 502
근로계약 계약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1.10.25 488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