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why5 2021.10.28 20:23

안녕하세요

2020.10.10 입사했는데요

2021년10월31일로 퇴사할 경우 

 

근무일수가 딱 1년이 아니라 1년21일 일 경우

계약만료로 사직서 작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월 단위나 연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년 21일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의문을 품을 수는 있을 것 입니다. 이에 귀하의 말씀처럼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1년계약이나 21일이 연장(?)된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제시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1.10.29 2917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여부 1 2021.10.29 180
»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1 2021.10.28 143
고용보험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실업급여) 1 2021.10.28 1172
여성 여성이라고 참고 일을 해야 할까요? 1 2021.10.28 111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61
기타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취업규칙 정정 신고 1 2021.10.28 947
임금·퇴직금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1 2021.10.28 320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0.28 648
해고·징계 부당해고 맞나요? 1 2021.10.28 225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59
임금·퇴직금 전적에 따른 퇴직금 1 2021.10.28 593
기타 대학 입학을 위한 퇴사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 1 2021.10.28 828
임금·퇴직금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2021.10.28 522
임금·퇴직금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2021.10.28 1494
근로계약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2021.10.27 607
최저임금 최저근로시간 1 2021.10.27 118
노동조합 타임오프 관련 1 2021.10.27 140
근로시간 공영주차장 감면적용 및 민원 전화업무 1 2021.10.27 80
근로계약 자회사(정규직)에서 자회사(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해당되나요? 1 2021.10.27 629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