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이런 2022.01.02 22:17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 계약직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이 5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현장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원의 20%가량을 감원한다는 계획으로, 저희 부서선임이 저와는 협의도 없이 Demove일정을

이번달로 하여 보냈습니다. 서면통보는 받지 않았으며 해고 일정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책임자와 초기 상담시 <한달급여를 더 줄테니 원만하게 퇴직 처리를 하자>고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 하였으나, 갑자기 금일 그부분은 줄수가 없으며, 근무하면서 발생한

탄력근무+잔여연차+자가격리(10일)을 적용하여 퇴사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을"과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을"이 수행하던 프로젝트가 "갑"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중단 또는 타절될경우

2)"을"이 질병 또는 신체상 결함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경우

3)"을"의 업무성과가 현저히 불량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경우(이경우 30일 전에 근로계약종료 통보..)

4)"을"이 본인 또는 타인의 급여를 누설하는 경우

5)기타 "갑"의 '계약운영기준'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되는경우

 

로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률정보에 따르면 하기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

질문

1>위의 법률조항에 따라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시 일시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수 있는지..된다면

    계약자와 일시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계약자가 취할 수있는 조치는 무었이 있을지.?

2>서면으로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후 30일인데, 이는 제가 업무종료후 한국에서 사용하는 연차 및 격리기간이

   30일이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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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0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인용하신 근로기준법 84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경우 산재의 문제가 아니라면 위에 따른 일시보상은 어려울 것이나, 퇴직시 당사자간 약정등을 통해 위로금이나 보상의 문제를 합의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만일 합의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구태여 퇴직을 하실 필요는 없고, 사용자도 경영상해고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해고는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30일전에 예고를 하고 근무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고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는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귀하께서 거부하신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활용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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