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20.02.01
퇴사예정일 : 2022.02.28
2020년도 연차 사용일수 : 8일, 2021년도 연차 사용일수 : 17.75일 총 25.75일 사용
입사일 기준 계산시 총 연차일수 41일 vs 회계일 기준 계산시 총 연차 일수 39.73일
당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 계산일보다 1.27일 연차일수가 적게 줘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데
받아들여야만 하는건가요?
입사일 : 2020.02.01
퇴사예정일 : 2022.02.28
2020년도 연차 사용일수 : 8일, 2021년도 연차 사용일수 : 17.75일 총 25.75일 사용
입사일 기준 계산시 총 연차일수 41일 vs 회계일 기준 계산시 총 연차 일수 39.73일
당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 계산일보다 1.27일 연차일수가 적게 줘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데
받아들여야만 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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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 2022.01.03 | 278 |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2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 2022.01.03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 2022.01.03 | 371 | |
임금·퇴직금 |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 2022.01.03 | 1233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 2022.01.03 | 387 | |
휴일·휴가 |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 2022.01.03 | 4659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 2022.01.03 | 88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 2022.01.03 | 690 | |
산업재해 |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 2022.01.03 | 361 | |
근로시간 | 과도한 휴게시간 | 2022.01.03 | 366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 2022.01.02 | 49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205 | |
휴일·휴가 |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516 | |
근로시간 |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 2022.01.02 | 27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쟁 관련 1 | 2022.01.02 | 12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상담 1 | 2022.01.02 | 215 | |
근로시간 | 2022년도 휴일 수당 1 | 2022.01.02 | 603 | |
기타 | 인원보충 필요하나 대표이사의 채용거부 1 | 2022.01.02 |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