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errillaa 2022.01.04 14:15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으로 3년 근무한 퇴직자가 2021년 12월 31일 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을 가입하고 매월 납입하고 하였습니다.

질문 입니다.

1안)

1) 홍길동 : 1년차 연봉계약( 30,000,000원 /13개월 =1년 퇴직금(총액 2,307,670원) /12개월 = 

              매월192,305원을 퇴직연금 납부

2) 홍길동 : 2년차 연봉계약( 33,000,000원 /13개월 =1년 퇴직금(총액 2,538,460원) /12개월 = 

              매월211,540원을 퇴직연금 납부

3) 홍길동 : 3년차 연봉계약( 36,000,000원 /13개월 =1년 퇴직금(총액 2,769,230원) /12개월 = 

              매월230,770원을 퇴직연금 납부

              1)2)3)항 으로 정산 완료 하면 되는 것인가요?

 

2안)

1) 홍길동 : 1년차 연봉계약( 30,000,000원 /13개월 =1년 퇴직금(총액 2,307,670원) /12개월 = 

              매월192,305원을 퇴직연금을 3년간 납부 후 

              퇴직 3개월 전 평균임금 등을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다시 정산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즉,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가입 사업자가 최초 연봉으로 13으로 나눈 퇴직금을

    매월 퇴직연금을 퇴사시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연봉 인상이 될때 마다 인상된 연봉으로 다시 계산하여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상기 홍길동을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등으로 다시 계산하여 부족한 퇴직연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1.04 283
휴일·휴가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2022.01.04 230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2.01.04 431
산업재해 4대 보험 산재에 보수 등록시 업종 선택 질문 2022.01.04 117
휴일·휴가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2022.01.04 1203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 퇴직자 퇴직금 추가 정산 여부 문의 2022.01.04 240
임금·퇴직금 월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근로자의 4대보험 징수 기준액 1 2022.01.04 410
휴일·휴가 년월차에 관하여 1 2022.01.04 627
근로계약 산학장학생 계약서 부재 시 반환 여부 1 2022.01.04 4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22.01.04 508
휴일·휴가 대체휴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방법 1 2022.01.03 2805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597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82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2022.01.03 567
휴일·휴가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01.03 996
기타 임금 명세서 관련 2022.01.03 211
기타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2022.01.03 295
휴일·휴가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2022.01.03 378
임금·퇴직금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2022.01.03 23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2022.01.03 371
Board Pagination Prev 1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