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화 2022.06.18 10:00

 

지방의 기념관에서 안내해설직으로 2년5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1년근무후 자료담당업무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해설도 겸하면서요

그런데 자료일이 제가 모르는 생소한 분야이고 시스템에 수장고 유물을 정리하여 입력하는 작업이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컴맹이고 자료를 하나하나 특징등을 서술하여 크기. 재질등을 확인하여 이미지와 함께 등록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업무였다면 컴퓨터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지원도 하지않았을겁니다

처음지원했던 분야에서 잘 수행했다여기는데 1년후 다른 업무를 해내려니 어려움이 커서 불면증에 사무실나가는게 겁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배워가며 해보려고 했지만 갈수록 제 한계에 부딪쳐 퇴직을 고려중인데 이런경우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7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 를 먼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갯수 1 2022.06.21 261
휴일·휴가 1년미만 1달 만근 기준 1 2022.06.21 2468
근로시간 3조2교대 한달 총 근로시간 1 2022.06.21 522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2022.06.21 440
임금·퇴직금 주주야야비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6.21 1316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 날 대근 관련 1 2022.06.21 1250
휴일·휴가 코로나 급여삭감 계산법 및 하루 더 쓴 연차수당계산 2022.06.20 661
기타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1 2022.06.20 1454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013
휴일·휴가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2022.06.20 163
휴일·휴가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2022.06.20 407
직장갑질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1 2022.06.20 1318
근로시간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2022.06.20 6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2022.06.19 1343
휴일·휴가 4교대 감시적단속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2.06.19 190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야근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6.19 4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했는데, 퇴직연금에 인센티브(성과금) 포함... 1 2022.06.19 2921
근로시간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2022.06.18 542
» 고용보험 계약직업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22.06.18 365
임금·퇴직금 감단직의 법정공휴일 적용여부 1 2022.06.18 1253
Board Pagination Prev 1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