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실 2022.06.21 15:51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퇴사자 연차정산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신청 합니다.

근로자분은 2021년 11월 1일 입사자이고 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월차 7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월차7개, 연차3개(총10개) 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정산해줘야 하는게 맞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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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기존과 같이 회계연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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