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들고까불 2022.07.08 20:33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시설관리로 감단직 4교대(주주야비) 근무형태입니다.

주간근무시 08:30~18:00(휴게시간 1시간30분, 근무시간 8시간)

야간근무시 18:00~익일 08:30( 휴게시간 2시간30분, 근무시간 12시간(야간근로6시간적용))

저는 19년 3월 25일 입사하였으며 19년 3월 25일~23년 3월24일까지는 연차 15개, 23년 3월 25일부터 16개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것이며 연차 1일당 7시간 적용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4교대로 주간(8시간),주간(8시간),야간(12시간),비번(0시간)으로 4일간 2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28÷4=7시간이므로 연차 하루당 시급 14686 X 7시간 = 102,802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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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5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 및 유급휴일에 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 산정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단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종전에 1주 단위로 근로하는 감단근로자의 경우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나(임금근로시간과-517, 2021.3.5),

       

     

    - 감단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법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 산정하기보다는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해석(임금근로시간과-982)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단위 근무의 경우 1주 근로시간 합계 ÷ 7일, 격일제(24시간 격일제 포함)는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 ÷ 2일, 「2일 근무, 1일 휴무」는 2일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 ÷ 3일 등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교대근무 1주기에 8+8+12시간 등 28시간으로 이에 대해 4일의 근무주기일로 나누어 1일 7시간의 소정근로를 산정하여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위 해석에 부합하여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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