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맨 2022.07.11 14:09

안녕하세요. 2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감시단속직X은 해당되지 않으며) 건물 보안요원 입니다.

1일 근로시간 09:00 ~ 익일 09:00 교대

1일 실 근무시간 12시간 /전체 휴게 시간 12시간 입니다.

야간은 22:00 ~ 06:00시까지 취침이라서 야간 연장수당은 해당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근무시간 = 183시간

주휴시간=26.5시간

연장근로시간=30시간

월 근로시간 = 240시간으로 계산 해야 되는지 문의드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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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5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1달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이고 이에 따라 평균 주휴시간은 약 35시간으로 이를 합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격일제라면 근로시간이 약183시간이 나오므로 주휴시간은 3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므로)

     또한 1일 근무시 연장근로는 4시간이 발생하므로 4시간*365/12/2*0.5=30.41, 연장근로는 약 31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의 연장근로에는 통상근로자 주40시간 근무시 소정근로시간과의 차이인 9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9시간에 연장근로가산수당인 약 31시간을 지급하면 되므로 결과값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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