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3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6일 주43.5시간 근무에 주중 오후 half off (3.7 시간)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중 공휴일로 근무를 하지않을 경우
주중 오후 half 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주중 half 를 근로자별로 요일을 지정해 사용하는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6일 주43.5시간 근무에 주중 오후 half off (3.7 시간)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중 공휴일로 근무를 하지않을 경우
주중 오후 half 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주중 half 를 근로자별로 요일을 지정해 사용하는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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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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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재계약시 연차 산정 1 | 2023.01.11 | 746 | |
임금·퇴직금 |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 2023.01.10 | 60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문의 2 | 2023.01.10 | 327 | |
임금·퇴직금 | (긴급!!!제발 도움 좀 주세요 ㅠㅠㅠ )급여 관련입니다 | 2023.01.10 | 456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한 사항 1 | 2023.01.10 | 320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0 | 412 | |
임금·퇴직금 | 연차 갯수 문의 1 | 2023.01.10 | 241 | |
» | 근로시간 | 주중 공휴일 휴무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0 | 304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어요 1 | 2023.01.10 | 4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중 half가 무엇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합니다. 공휴일이나 연차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그에 따라야 하나 사업장 내의 약정휴일 등은 사업장 내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이나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야합니다.
이에 공휴일에 적용해야 하는지, 혹은 날짜를 근로자별로 다르게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