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에 등록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무급이고 그밖에 4대보험 등 금전 관련되는 일은 전혀 없고 명의만 올리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외이사에 등록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무급이고 그밖에 4대보험 등 금전 관련되는 일은 전혀 없고 명의만 올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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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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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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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경영평가,성과급 1 | 2023.04.03 | 360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개수 문의 합니다. 1 | 2023.04.02 | 681 | |
근로시간 |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 2023.04.01 | 3234 | |
임금·퇴직금 | 생활임금 1 | 2023.04.01 | 237 | |
기타 | 근속 승진 누락 1 | 2023.04.01 | 681 | |
기타 | 부서이동 1 | 2023.03.31 | 376 | |
기타 |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 2023.03.31 | 684 | |
임금·퇴직금 | 입금계산문의 1 | 2023.03.31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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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의 요건, 재취업 노력 등 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급 사외이사라면 보수가 없을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가능한지부터 관건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