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의복 2009.08.26 23:26

약 260명(병원) 사업장이구요 저는 요양보호사 업무로 환우분들 캐어하는 일을 하고요 주5일근무제 시급적용은 226시간 적용하여 5,310원 월급여 1,200,000 수당은 전혀없고 세금만공제합니다

 

저의 출근 방법은 예를 들면 1일 오후 5시 30분출근 2일 오전8시 30분퇴근 3일 오후5시30분 출근하는방식입니다 월급여에 수당이 지급이 안되어서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 수당지급명령을 내렸는데

회사에서는 저보고 계산을 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나름대로 계산을 하다보니 너무 많이 산출이 되는거 같아서...문의 드립니다

 

저의 계산방법은 7월 기준하여

근무일수 16일 중  야간근로시간 (오후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1일 8시간 곱하기 16일곱하기 시급으로 하였구요 이때 100/50을 가산했구요

 

또 휴일근로시간 휴일 8일중 4일이 근무해서  일일근무시간이 15시간이라서

4곱하기 15곱하기 시급을 했습니다 이때 휴일근무는 100/50을 가산했습니다

 

연장근무는 주 40시간 근무 외의 시간을 연장근무라고 하기에 한주는 5시간 다음주는 15시간이 되기에 여기에 100/50을 가산하여 시급을 곱했습니다

이런계산법이 맞는지요?

 

위에 처럼 계산하다보니 중복되는 시간도 있는거 같아서요

그리고 휴일에 야간근로하면 200%로 계산하라고 하던데 맞는것인지요?

 

잘못된부분 지적하여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많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께는 아무것도 아닐거라는 생각에 글을 올려봅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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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8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무(감시단속적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26시간이 아닌 393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전제: 15시간중 1일 실근로시간이 13시간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 야간근로시간대의 실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실근로시간 : 15시간*(365일/2) =2737시간
    주휴시간 : 8시간*(365일/7) =417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시간 : 7시간*(365일/2)*0.5 =638시간
    야간근로가산수당시간 : 8시간*(365일/2)*0.5 =730시간
    휴일근로가산수당시간 : 15시간*(365일/14)*0.5 = 195시간

    총 시간 = 4717시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4717시간/12월= 393시간

     

    격일제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2

     

    귀하의 월급여액이 120만원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120만원/393시간= 3053원인데, 이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에 미달하므로 시간당 임금은 4000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2.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 중복하여 계산합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3.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월53시간(638시간/12월)이며, 야간근로가산수당은 60시간(730시간/12월)이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월16시간(195시간/12월)입니다. 여기에 각각 4,000원씩을 곱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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